ITC, PTC, AMPC는 모두 세액공제에 관한 용어들 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일 때 세액공제를 받는가가 구별기준의 핵심입니다. 미국에 투자 및 생산 기업에 대해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가입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포트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ITC (Investment Tax Credit) 와 PCT (Production Tax Credit)
1) ITC(Investment Tax Credit)는 기업의 설비등의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미국 내에 사업유치를 위해 투자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TC 는 재생에너지 설비나 기술 등에 투자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비율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 금번 IRA 통과로 연장되었습니다.
2) PTC(Production Tax Credit)는 생산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생산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짧은 기간 시행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IRA법안은 이 PTC를 2030년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파격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PTC는 2006 년 만료되었으나 , 금번 IRA 통과로 부활하였습니다.
3) ITC 는 초기 설비 투자에 대해 제공되는 세제혜택이라 이미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는 반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전량에 비례하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인 PTC의 부활로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리해 보면,
ICT 투자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나, 일시적이고, PCT는 생산량에 따라 지속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 첨단제조 세액공제
AMPC 도입으로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까지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의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 이번 AMPC는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세제혜택을 제공해준다는 점입니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 내에서,
1) 폴리실리콘 생산기업은 Kg당 3 달러,
2) 웨이퍼 생산기업은 ㎡당 12 달러,
3) 셀 생산기업은 Watt 당 4 센트,
4) 모듈 생산기업은 Watt 당 7 센트의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빠른 자금 회수가 가능하게 하므로CAPEX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에 투자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과 OCI 가 미국 내 모듈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수혜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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