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ETF/IPO, 유상증자

기업공개(IPO)란? 공모주 청약 방법은? 환매청구권(풋백옵션)

by storyfactory 2021. 6. 2.

 

공모주 청약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는 수익을 위한 좋은 기회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공모주에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공모주 청약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IPO(기업공개)란?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회사의 주식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팔고 재무상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정요건을 충족한 회사가 주식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IPO를 왜 할까요? 주식을 시장에 유통하여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얻고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상장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을 시장에 팔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필요자금의 조달이 편리해집니다. 또한 사업을 하며 부담하게 되는 위험도 투자자와 나누어지게 됩니다.

 

2. 균등배정방식

2021년부터는 균등물량 50%와 청약증거금에 따른 비례 배정 50%로 바뀌었습니다.

 

기업공개 주관사의 주식계좌에 최소 증거금만 납입하면 IPO 물량의 50%는 신청인원에 비례해서 동일 수량의 주식이 배정됩니다. 최소 증거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식금액의 50%로 이를 예치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균등배정방식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최소증거금과 함께 최소 청약수량이 있습니다. 보통 100주 이하는 10주 단위로, 100주 이상은 100주 단위로 청약을 받습니다.

 

2021년 5월말부터는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1개의 증권사에만 청약을 해야합니다.

 

여러증권사에 중복신청으로 균등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상장한 SKIET가 마지막 중복청약 공모주였습니다.

 

 

3. 환불금 정산

청약이 끝나고 경쟁률에 따라 공무주를 배정받게 되면, 증거금에 해당하는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여 남는 증거금이 있게 됩니다. 이 증거금은 당연히 환불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환불금 정산입니다.

 

환불금 정산은 보통 3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4. 투자설명서

공모주 청약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투자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과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로 가득하지만 핵심사항은 투자자의 원금입니다.

 

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항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핵심 투자항목입니다.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꼼꼼히 읽어 본다면 핵심 위험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특별한 조건이 붙은 공모주는 상장 후 일정기간 내에 공모 가격의 90%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면 공모주를 배정받은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증권사는 조건 없이 매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 환매조건 또한 투자설명서에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