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먼저 부여합니다. 신주인수권입니다. 보통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줍니다. 이 신주인수권을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개념과 매매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이란 유상증자시에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주주는 당연히 이 권리를 받게 됩니다.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주주들은 청약을 하고 주금납입 후에 배정된 신주를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신주인수권 매매방법>
1)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확정된 주주들에게 먼저 신주인수권을 부여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받은 주주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단순 포기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신주 청약을 하지 않으면 끝!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유상증자할 때 신주의 가격은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 훨씬 싸게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증자에 참여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팔면 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R)
유상 증자하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서를 나누어줍니다. 이 증서를 신주인수권증서(R)라고 합니다. 이 증서는 종이 증서로 줄 수도 있고 전자 증서로도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증서로 부여됩니다.
3)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신의 증권사 계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안내 문자가 옵니다. 증권사 HTS에 보면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하면 됩니다. 거래 가격은 신주인수권의 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이로 거래됩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청약 후 신주발행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야 신주가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4) 언제 거래할 수 있나요?
아래는 7월에 유상증자를 청약을 받는 엘앤에프의 신주인수권 상장 예정기간에 대한 공시내용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하는데 그중에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 예정기간을 공시합니다. 이 기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점도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활용한다면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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