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은 풋백옵션이라고도 불리며 공모주가 일정기간 내에 공모가 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가 그 공모주를 다시 사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3~9개월 내에 공모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증권사는 조건 없이 매수해 주어야 합니다.
2. 환매청구권 제도의 취지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바탕으로 기업이 재정상태 등을 검토하여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같이 현재 영업은 손실 상태이나 성장성 등을 보고 주식 상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모주 환매청구권입니다.
<증권신고서란?>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때 금융당국에 자세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권신고서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증권을 발행하여 50인 이상에게 팔 때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란?>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청약 권유 문서입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에 제출되고 승인이 나면,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청약을 권유하게 됩니다.
3. 환매청구권 발생 요건
모든 공모주에 대해 환매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는 공모시에 반드시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환매청구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에서 5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증권사의 추천으로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쉽게 통과한 회사에 대해 추천 증권사의 보증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5가지 조건을 보면
1) 공모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 단일 공모가격 의 경우
- 공모가 수요예측도 없이 공모기업과 상장주관사가 공모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선 가격 범위를 정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을 정합니다.
2)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격을 정하더라도 창업투자회사나 학교법인 등을 수요예측에 참여시키는 경우
- 창업투자회사나 학교법인은 기업분석과 평가에 대해 비전문가라고 여겨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3)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규정 위반이지만 상장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실한 보고서에 대한 책임으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1)~3)에 해당되어 환매청구권이 발생한다면 1년간의 환매기간이 부여됩니다. 투자자의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4)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성장성만 보고 증권사가 추천해 특례 상장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5월 상장한 삼영에스앤씨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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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익 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위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한국의 테슬라를 꿈구는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제주맥주가 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4. 환매청구권 행사 가격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모가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이 10% 이상 하락하면 환매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공모시에 환매청구권 확인방법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하여 해당 회사를 검색합니다.
2) 검색한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찾아 문서를 열어봅니다.
3) 검색(Ctrl+F)버튼을 누르고 '환매'를 검색합니다.
4) 관련 검색에서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공모시 환매청구권의 유무는 증권신고서 목차중에 투자위험요소 항목 중 기타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부여나 미부여 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경우가 보통입니다.
6. 에필로그
성장성이 크고 전망이 좋은 기업일수록 현재의 재무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 상장으로 관심을 받았던 '쿠팡'도 현재는 커다란 적자상태입니다.
전망 좋은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환매청구권을 담보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때 환매청구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전망이 밝다는 것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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