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 우려로 코코본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주가도 한 달간 25% 난 하락했다.
코코본드가 무엇인가, 은행들은 왜 코코본드를 발행하는가,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길때 코코본드가 문제가 되는가?를 차례로 알아봅니다.
코코본드란?
코코본드(CoCo bond , 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투자자가 투자한 채권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원리금 상환이 안된다는 조건이 붙은 채권이다.
코코본드를 역전환사채나 의무전환사채로 불리기고 한다.
일반적인 전환사채는 채권자의 결정으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코코본드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권지급이 되지 않는 채권이다.
은행들은 왜 코코본드를 발행하는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은행은 이자장사가 기본이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곧 은행의 수익인 것이다. 일명 예대마진이다.
이 예대마진의 구조를 보자.
예금이란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리는 것이다. 고객에게 예금을 통해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더 높은 이자를 붙여 대출을 한다.
은행은 자신의 돈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것이다.
은행에 관한 리포트를 보면,
CET1이란 용어가 나온다. 보통주 자기 자본비율이란 것이다. 통 뭔 소린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다.
은행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자기자본비율, 즉 CET1에는 은행 자신의 돈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장기로 빌린 자금도 포함된다.
이 장기로 빌린 자금에 대한 채권을 신종자본증권(AT1) 이라 부른다. 보통 신종자본증권은 채권만기가 거의 20~30년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제한이다. 왜 이렇게 하나? 은행이 망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
하여간, 이 신종자본증권에는 일정한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다거나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물론 이자는 시중이자보다 더 지급한다.
이것이 일명 코코본드이다.
은행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CET1을 일정비율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규나 규제 등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국내은행들은 신종자본증권(AT1)이란 이름으로 발행한 것이 그것이다.
보통의 경우, 코코본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코코본드가 문제가 되는가?
남의 돈으로만 장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 은행도 자기자본비율(CET1)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국내에서는 IMF 나 금융위기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은행의 CET1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큰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이 잠식이 되고, 이로 인해 CET1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코코본드에 붙은 조건이 실행되는 것이다.
도이치뱅크의 경우 과거 2016년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 이슈가 제기된 바 있어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이치뱅크의 AT1 규모와 CET1 비율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국내은행도 같은 원리이다.
현재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AT1규모는 약 91억 달러(12조 원)로 CET1대비 17.7%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은행권 평균 약 16%)
도이치뱅크의 CET1도 13%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의 CET1도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근거이다.
코코본드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디폴트가 선언되기 위해서는 CET1이 5% 아래까지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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