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무부는 '23 3/31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 white paper)”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내용
1. 제조, 조립비율 산정시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함.
1) 배터리 부품 중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 중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다.
2)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라면,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음.
1)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어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양극재와 음극재는 광물로 보아 국내생산 후 북미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으로 조립, 생산하면 된다. 현재 생산환경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2)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었다.
즉, 핵심광물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가공한다면, 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3.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두었다.
FTA 체결국에 인도네시아 등의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핵심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시) 광물요건이 충족 가능함.
향후 FTA 체결국 범위 확대의 여지는 남겨둠.
4. 금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5. IRA 세부사항 도표정리
6. 이제부터는 전기차 판매데이터가 중요해 진다. 전기차 판매데이터가 배터리업체의 수익에 대한 폭과 규모를 정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