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어 개별 종목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매도 항목을 조회하면 업틱룰과 예외 사항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봅니다. 이와 대비되는 제로틱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업틱룰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주문을 직전의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업틱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지정가, 시장가 등으로 자유롭게 매도와 매수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주문 시에는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공격적인 매도주문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가는 매수와 매도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됩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적극성에 달려있습니다. 매수세가 적극적이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처럼 공매도 할 때에 매도의 적극성을 제한하는 것이 업틱룰입니다.
2. 제로틱룰(zero tick rule)
위에 설명한 업틱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제로틱룰(zero tick rule)입니다. 공매도를 매도호가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공매도 제도는 차입공매도와 업틱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는 매도전에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자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실제로는 주식이 없으나 공매도부터 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업틱룰의 예외
업틱룰의 예외에 관해서는 법령에 매우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만나게 되는 상황에 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1) 매수후 결재일 저에 매도하는 경우 ( 흔히 데이트레이딩일때)
2) 전환사채, 교환사채, 유상,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주식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경우
3) 파생결합증권의 행사 등으로 결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업틱룰의 예외이니만큼, 시장가나 지정가 등으로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주식은 없으나 결재에 문제가 없고 주식의 수령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5. 에필로그
업틱룰에 대한 예외규정은 결제일까지 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의 사업전망이 좋다면 공매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숏커버링 시 주가의 추가 상승도 일어납니다. 사업전망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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